창업 Q&A

예산서 작성 시 배상책임보험 비용 책정 방법 문의
멋있는뱀
조회208추천0
작성일시 2024/07/24 14:2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 시 배상책임보험의 비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월 또는 연 단위로 내는 보험금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에 문의한 후 그 금액을 예산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4 20:25
배상책임보험의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연 1회 납입하므로 예산서에는 연 단위로 납입하는 보험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신규 설치 시 종사자 수 15인과 수급자 수 20인을 기준으로 대략 연 15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예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