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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방법 및 증빙 관련 문의
다정한고양이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1/25 14: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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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에게 설날 및 동계위로금으로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직접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하며, 지급 후에는 사진이나 입금내역을 보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5 20:35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어르신 개인 구좌이체가 원칙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수령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후에는 통장에서 이체한 내용이 증빙으로 남기 때문에 별도로 사진이나 입금내역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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