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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획서 작성 및 보호자 동의 날짜 변경 관련 문의

흐릿한오징어

조회71추천0
작성일시 2024/06/02 17: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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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2/ColrGq0pb5WHyR0ZynyhU
어르신의 입소일이 2024년 5월 21일이고 욕구사정 날짜가 2024년 5월 20일인 경우, 공단 급여계획서를 2024년 5월 21일에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입소일 전에 급여계획서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계획서 작성 시 보호자 동의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2 23:37

욕구사정 작성일보다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이 이후인 경우에는 급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입소일인 2024년 5월 21일에 급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입소당일 포함)에 급여계획서를 미리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입소일 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욕구사정은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작성해야 하므로, 욕구사정 날짜를 입소일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계획서 통보 탭에서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면서 동의 일자를 설정할 수 있으며, 통보 전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통보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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