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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신고 및 인력변경보고 기한에 대한 문의

활발한황소

조회156추천0
작성일시 2024/04/03 12:4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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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2/GedyVOWpSm7W2MDIHLCrk
방문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퇴사할 경우 인력변경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몇 일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3 18:48

방문요양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퇴사할 경우, 인력변경보고는 퇴사 발생 즉시, 그날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보고가 지체되면 다른 기관에서의 입사보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인력 변경과 기관 정보 수정 모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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