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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인슐린 주사 처치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

지저분한원앙

조회612추천0
작성일시 2024/04/06 14: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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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2/THIOgfvCFZnRQRLeQCGBc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06 20:28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일정한 처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가 주사가 가능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휴무일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인슐린 주사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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