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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 시 계약 해지 및 재계약에 대한 문의

엉뚱한나무늘보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3/11/28 18: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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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2/ip-VDY5IYXKkzodH0-wzl
11월 1일부터 4일간 서비스를 제공하던 어르신 가정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인해 11월 한 달 간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한 채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미방문 상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29 00:57

11월 한 달 간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계약 해지가 필요합니다. 미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월중급여종료는 방문과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해지 후 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방문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해지 후 재계약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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