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Q&A

이월한 연차의 환수 여부 및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문의
작은타조
조회191추천0
작성일시 2023/11/27 11:0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한 경우, 이월한 연차도 환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며, '연차 이월 사용' 동의서를 받아 놓으면 환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27 17:04
연차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내에 소진해야 하며,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월한 연차는 100% 환수될 수 있으며, 해를 넘기는 이월은 금지됩니다. '연차 이월 사용'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은 이월 자체를 허용할 수 있지만, 시설 귀책사유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이월한다는 조건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