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Q&A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느닷없는흰수염고래
조회78추천0
작성일시 2024/06/23 15: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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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때, 월급이 세전 90만원인 경우 이를 30으로 나누어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근로일수에 따라 수당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3 21:21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때는 월급을 근로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월급이 세전 90만원이라면, 이를 30일로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30일이 아닌 경우, 정확한 수당 계산을 위해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30일인지 확인한 후, 그에 맞춰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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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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